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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용의자 빚 때문에 범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7-20 11:25:43 조회수 0

영주경찰서는 지난 16일 낮 12시 반 쯤
영주시 순흥면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4천 3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36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빼앗은 돈 가운데 660만 원을
회수했는데, A 씨가 나머지 3천 72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썼다며 말해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과거에 식당을 하다가
빚을 지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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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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