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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 상승효과 둔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7-16 11:19:17 조회수 0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8천 원을
넘어서게 됐지만,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실제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지난 5월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업종별 임금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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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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