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노동계, 경영계 양측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상승이 경영 악화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임금이 낮은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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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016년도 사업체 조사를 보면
대구지역 소상공인은
17만 6천 개 업체에 34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5.9%로
전국 평균 비율 83.5%보다 높습니다.
올해 1분기
대구 자영업체 월 평균 매출이 2천 94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 월 매출 감소율이 12% 정도 되는데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대구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지표라는 거죠.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긴 한데요.
지역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임대료는 오르고,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하며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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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8천 원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 쪽에서는 실제 인상 효과가
없다는 반발이 나오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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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올해 최저임금은 7천 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조사를 해보니
대구 성서공단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16.4%보다 한참 낮은
3.2%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더 깎였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사용자 측이 상여금을 깎고 근무시간이나
각종 수당도 줄이고
심지어 기숙사비를 5만 원 올려
월급에서 빼버리거나 쉬는 명절에
연차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됐지 않습니까?
노동계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제 인상률은 한자릿 수...2%대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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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에선 너무 올랐다고 불만,
다른 한 쪽에선 실제 상승 효과가 없다고
불만인 상황인데,
노사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묘안,
쉽지 않겠지만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VCR▶
기자]
국내 6개 경제단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0일 회의에서 부결됐는데요.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업별·규모별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
카드와 온라인 결재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정부 대책으로 건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련 분야 법안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김상훈 의원은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조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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