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형을 지지해달라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동생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품 살포에 관여한 75살 B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C 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마을 이장,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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