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천 193건에서 지난해 천 234건으로
2년 사이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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