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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받게 해준다며 사기 50대 징역 8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7-07 18:00:2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요양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B 씨에게 "고위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청탁해 정부 지원금 100억 원을
받아줄 수 있다"라며 접근해
경비 명목으로 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기가 일하던 모 의료재단의
운영 경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천 700만 원을 의료재단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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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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