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경북 한 사찰 주지인 것처럼
'부동산 명의변경 등기신청서'를 만든 뒤
해당 지역 등기소에 제출해
부동산전산 등기부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3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지 행세를 하며 대표자 변경 등기를 마치고,
실력행사로 사찰을 취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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