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가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전교조 조합원 4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를 마친 뒤
주최 측 안내에 따라 도로를 행진한 것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A 씨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 명과 함께
경찰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행진해 차량 흐름을
50여 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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