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공립학교 체육 교사 A 씨가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고등학교 복싱부 지도교사인 A 씨는
실업팀 명예 감독으로 활동하며
제자 등 5명에게 실업팀 선수로 선발되게
해주겠다며
천 790만 원을 받았다가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더 무겁게 징계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구 교육청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