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14살 B양에게 2013년 12월부터
대구와 경산 등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1주일에 평균 2~3차례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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