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택시에 혼자 탄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택시기사 6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50분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서
혼자 택시를 탄 17살 B양에게 20여 분 동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며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양이 성희롱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SNS에 올리자 60만명이 조회하는 등
파장이 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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