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공지지가인데요.
헌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비교해
비싼 상가건물이나 단독주택은
공시지가에 실거래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조세개혁 때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업무용빌딩, 대규모 토지를 가진 대기업이나 자산가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면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어요."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어요.
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이 바로 공평하지 못한 조세제도라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압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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