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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동산 과세기준 불공평..바로 잡아야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6-27 15:56:01 조회수 0

◀ANC▶
세금은 부자가 더 내는 게 공평한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부자보다 아파트 하나 가진
서민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대구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북구 유통단지 안 코스트코입니다.

매맷값은 824억 원, 건물값을 뺀
땅값은 549억 원입니다.

이 땅을 두고 세금을 매기는 공시지가는
160억 원, 시세의 29%에 불과합니다.

단위면적 기준 최고가로 거래된
동성로 2가 상가의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이 41%,

범어동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5%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이야깁니다.

경실련이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실제로 팔린 값과 비교했더니
대구지역 매맷값 100억 이상 건물 공시지가는
시세의 57%에 불과했습니다.

상위 10개 단독주택은 시세의 29%였습니다.

반면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로
위치나 크기에 상관없이 비슷했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아파트 한 채 있는 분들은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업무용 빌딩, 대규모 토지를 가진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불평등한 구조)"

경실련은 아파트처럼 시세의 70% 반영할 경우
보유세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 부자들이
세금 특혜를 누리는 상황입니다.

◀INT▶박영식 집행위원장/대구 경실련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80%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과정 및 조사자료, 조사자들을 공개하여
과표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시세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 조사와 결정 권한을
정부가 아닌 광역자치 단체가 갖도록
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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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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