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대학원생이 10년 전 같은 과 교수로부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고
해당 교수와 대학이 이를 은폐했다는,
이른바 '미투' 폭로가 있었는데요.
교육부 조사 결과 이 같은 폭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지 뭡니까.
헌데 교육부는 당시 사건의 징계 시효가 2년에 불과하다며 관계자들을 경고 조치했고
해당 교수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는데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원과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원에 대해 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하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강조했어요.
네~ 경북대나 교육부나 솜방망이만 휘두르니
믿을 곳은 검찰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