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의 미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경북대 A 교수가 전임강사 시절인
2007년부터 1년여 동안 대학원생 B 씨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단과대학장과 대학원 부원장 2명이
B 씨의 성추행 피해신고를
상담소에 알리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자율징계확약서를 만들어
B 씨에게 서명하도록 하는 등
학교 측의 조직적 은폐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A 교수에게 '경고' 통보하고
강제 추행 혐의로 A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교수들도
공소시효가 지나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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