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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미투 사건' 기억하시죠?
교육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성폭력 상담소 소장까지 맡았던 교수의
대학원생 성추행과 학교측의 은폐 의혹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를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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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A 교수는 전임강사였던 지난 2007년부터
대학원생 B 씨를 성추행했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은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SYN▶B 씨(미투 피해자)
"제가 그 교수님이랑 긴밀하게 일해야 되는 게 많아서 거의 매일매일 당했다고 봐야죠."
B 씨는 주임 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건 조직적인 은폐뿐.
당시 경북대는 규정에도 없는 '자율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민사, 형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강요했습니다.
◀SYN▶B 씨(미투 피해자)
"이미 준비한 확약서와 합의문 들이대면서 인주까지 들고 와서 빨리 손으로 도장 찍으라고. 학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가해자 A 교수는 이후 주요 보직을 거쳤고
학교 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A 교수와 은폐에 가담한 교수 4명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벼운 조치를 한 것은
사건 징계 시효가 2년으로 지났다는 겁니다.
◀SYN▶교육부 관계자
"조사를 충분히 했었는데, 징계 시효가 도과된(지나간) 문제가 있어서 처분 수위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여성단체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INT▶신미영 사무처장/대구여성회
"너무 실망스럽고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교육부는 A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공소 시효 10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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