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손현찬 부장판사는
중학교 때 발생한 학교폭력을
고등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고생 A 양 부모가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가 타당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따로 없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이
묻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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