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중학교때 학교폭력, 고교진학 후에도 징계가능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6-22 10:08:42 조회수 0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손현찬 부장판사는
중학교 때 발생한 학교폭력을
고등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고생 A 양 부모가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가 타당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따로 없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이
묻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