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항소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5일 민사·행정재판 실무개선 소위원회를
엽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항소심이
1심 재판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으로 심리하는
사후심으로 이뤄지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항소심은 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에다
새로운 소송자료도 보태서 재심사하는
형태로 인식돼 상소율이 매우 높고,
1심이 부실화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대구고법은 무분별한 상소에 따른
소송 비용 증가와 사법 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라며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용하면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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