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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검찰 수사가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 교육감 당선인이
그렇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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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최대 승부처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 수사입니다.
권영진 당선인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기초단체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SYN▶권영진/대구시장 당선인
(대구MBC 대구시장 TV 토론회/6월 4일)
"예비 후보 때와 시장으로 있으면서의 법률 적용을 제가 착각하고 실수로 조성제 후보의 개소식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한 겁니다."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10만 부와 블로그, SNS 등에 한때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보수당 소속 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내세운 것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다른 후보 측은 봤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SYN▶강은희/대구시교육감 당선인
(대구MBC 대구교육감 TV 토론회/6월 5일)
"과거로부터의 제 이력이었기 때문에 좀 관습적으로 썼고 선관위에서도 그걸 조사하면서도 경력 대조를 하면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 당선인은
특정 기획사에 선거 운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천 7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INT▶김준우/경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3명을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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