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지역 검찰과 경찰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보장받으면
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수사보완권을 가진다는 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한편
법무부가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른바 '검찰 패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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