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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탁자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대구은행장은 채용 비리로 구속해 놓고
채용을 부탁한 지역사회 지도층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채용청탁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도 그냥 둬야 하는 걸까요?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은행이 채용 청탁으로 입사시킨 직원은
24명입니다.
검찰은 부탁한 사람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상공인 같은
유력 인사 이름이 올랐습니다.
청탁자 가운데 검찰이 사법처리 선상에 올린
사람은 경산시 공무원 고작 한 명뿐입니다.
◀INT▶최태원 차장검사/대구지방검찰청
"구체적으로 청탁자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채용되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증거 같은 것을
습득하기가 거의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단순 청탁에 불과하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게 대구검찰의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C.G)-------------------------------------
우리은행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은
전 금감원 부원장, 전 국정원 간부,
은행 본부장 등 청탁자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부산지검도 부산은행에 채용 청탁을 한
전 국회의원 누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구검찰은 우수거래처나 사회 유력인사라고만 했을 뿐 누가, 어떻게 부탁했는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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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강금수 사무처장/대구참여연대
"같은 죄를 짓고도 일부만 (처벌)받고 일부가 면제됐다면 이것은 법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접으면 관련 수사는
끝날 수 밖에 없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S/U) "채용 비리는 사회 정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고,
그래서 청탁자 수사는
채용 비리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탁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줌으로써
스스로 정의를 짓밟은 건 아닌지
시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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