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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면했다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6-19 17:14:48 조회수 0

◀ANC▶
폐쇄위기에 몰렸던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행정명령이 취소됐습니다.

22만여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데
따른 것인데, 유기견들도 안락사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유기견들이 안락사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2만여 명 국민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INT▶신상희 운영자/대구 한나네 보호소
"좋은 결과가 나와서요, 지금. 일단 안락사도 면했고 행정처분도 취소고, 폐쇄 취소되어서
일단은 한숨 돌리고 아이들도 같이 지낼 수도 있고"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비서관들은
'한나네 보호소'를
사육 시설이 아닌 동물보호 시설로 보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 중지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SYN▶김혜애/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환경부에서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법상 분뇨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동물 보호소의 소음과 악취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김혜애/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가 적절히 이뤄져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구 동구청은
보호소 사용 중지 명령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한나네 보호소 폐쇄 논란은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문제와
동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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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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