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경찰은
김천에 있는 S사 대표 A 씨가
3개 거래처 사업주들에게 서로의 배우자를
가짜로 채용한 것처럼 해 2015년부터 3년 동안
고용안정지원금과 실업급여 같은
국고보조금 7천5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1억 3천여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로
김천에 있는 업체 4개 대표와 가족 등 10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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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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