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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업체 만들어 중복입찰 앨범제작자 벌금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6-17 16:46: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대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가족 명의의 업체 2개를 더 만든 뒤
2013년부터 4년 동안
모두 3천 700여 차례에 입찰에 참여해
공정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앨법 제작자 58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 명의의 업체가 모두
김씨의 사진관과 같은 곳에 있는 점 등에 미뤄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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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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