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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13년 구형이 무죄? 체면 구긴 검찰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6-11 17:10:30 조회수 0

지난 2013년 6월, 대구의 최대 조직폭력배가
포항 조직폭력배를 상대로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 이권을 놓고
이른바 '전쟁'을 치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포항으로 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검찰이 포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과 관련해, 패싸움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대구 폭력조직 전 두목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 뭡니까?

대구지방검찰청 최태원 2차장 검사(서울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판결입니다. 당시 두목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부두목의 진술을 법원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건데,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이러면서 항소하겠다고 했어요.

허허~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 무죄라니...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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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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