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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패싸움 지시 혐의" 대구 전 조폭 두목 무죄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6-09 15:26:12 조회수 0

5년 전 수상레저 사업 이권을 놓고
포항 폭력조직과 원정 패싸움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구 최대 폭력조직
전 두목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패싸움을 위해
40명이 넘는 조직원을
비상 소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두목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부두목이 독자적으로 집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3년 6월 30일
포항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기 위해
대구의 조직폭력배 42명이
월포 해수욕장에 집결한 사건으로
43명이 입건됐고, 24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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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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