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가상화폐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 2만여 명에게서 10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3살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류로만 있는 회사를
미국 코인 유통회사로 홍보해
27만 원만 내면 투자자가 될 수 있다며
6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2만 명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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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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