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새마을 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을 뺐어
달아난 혐의로 37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6시간 반인 어젯밤 8시쯤
대구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는데,
훔친 현금 가운데 천300만 원은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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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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