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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해 처벌받은 2명 '무죄'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6-05 17:26:1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고 고인이 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77년 군위군 한 식당에서
땅굴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판 것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도 당시 택시 승객 5명에게
육영수 여사는 자살했다고 말했다가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두 명의 사건을 재심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번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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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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