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2살 A 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22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중국, 필리핀의 해커들로부터
지난 2016년 초부터 1년 동안
개인정보 750여 만 건을 건당 600원에 넘겨받아
이를 건당 700원에 되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SNS 전용 쇼핑몰 9개를 개설한 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 수를 늘려 놓고,
쇼핑몰 입점자들로부터 입점비와 홍보비 등으로
월 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는 등
모두 천 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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