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소주를 달라며
행패를 부린치과의사 5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밤 9시 5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동 한 편의점에서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며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져
15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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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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