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소주 외상 달라고 행패부린 치과의사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5-29 08:59:17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소주를 달라며
행패를 부린치과의사 5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밤 9시 5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동 한 편의점에서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며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져
15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