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목욕시설 사용료 가로챈 복지관 직원 검찰 송치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5-29 09:19:00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복지관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목욕시설 사용료를 가로챈 혐의로
대구 모 종합사회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복지관 목욕탕 수입 정산이 끝난 뒤에 들어오는
이용객들 입장료를 몰래 챙기는 수법으로
천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