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복지관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목욕시설 사용료를 가로챈 혐의로
대구 모 종합사회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복지관 목욕탕 수입 정산이 끝난 뒤에 들어오는
이용객들 입장료를 몰래 챙기는 수법으로
천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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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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