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대구 시내 학교들이 대형버스를
빌릴때 매기는 임차가격을
2013년까지 30만 원 올리기로 하고
기준가격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대구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과징금 1억 6천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이
각 학교에 자신들이 제공한
운임 산출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조합원들이 학교 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버스 이용료를
몰래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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