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3살 B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매매 알선 방지
40시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구미시내 한 원룸에서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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