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판매 부스에
광고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대구교통카드 판매인 연합회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광고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1년
교통카드 판매 부스에서 광고업을 하고 있고,
대구시의 허가를 받으면 부스 70여 대에
추가로 광고를 할 수 있다며 속여
지인으로부터 2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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