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56살 김 모 씨 등
화물차 운전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속도제한장치를 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업주 3명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김 씨 등은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업자에게 수십만 원을 주고 장치를 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3.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 승합차는 시속 110km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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