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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지방선거,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투표용지 7장을
받는데, 마음 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바뀐 점, 유의할 점을
김은혜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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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7대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입니다.
대구는 투표용지 7장입니다.
수성구에 산다면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
시의원 비례와 지역구 시의원,
수성구 의원 비례와 지역 구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투표해야 합니다.
김천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해져
투표용지 8장을 받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닷새 전인
다음 달 8일, 9일 이틀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없습니다.
외국인 가운데 19살 이상으로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넘어
지자체 외국인 대장에 오른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4천 523명입니다.
후보등록을 한 후보도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고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INT▶이진달 홍보담당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 기회균등과 미리 하게
되면 선거운동 과열현상이 나타나서 다른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후보자에게는 준비 기간
을, 선관위에도 관리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S/U]"지난 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제한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INT▶김준우 공보계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휴대전화로 발송이) 20명을 초과한다든가,
컴퓨터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권자들은 어깨띠나 모양,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등 소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차비나 수고비, 음식물 같은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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