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대구시 선관위가 고발한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선관위 담당 공무원과 참고인 조사를 한 뒤
권 시장을 소환할 계획인데,
소환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 예비후보 A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A 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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