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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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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합니다.
달성군수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자기 업적도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권 시장이
현역 단체장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처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선거 사건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G) "검찰은 사전 조사를 마친 뒤에
권 시장을 소환할 계획인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전에는
소환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선거 사건인 만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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