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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예고된 버스대란, 방법은 없는가?

한태연 기자 입력 2018-05-21 18:18:23 조회수 0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던 버스기사들도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게 돼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헌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운전기사에게는
빠듯한 봉급이 더 큰 걱정거리라지 뭡니까?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북자동자노조
안영운 위원장,
"안 그래도 박봉인데 버스기사 임금이 줄면
과연 운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여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이러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허 그것 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선 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든다... 기업주도 근로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배려하시고, 정부도 법의 맹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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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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