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는
'교호 순번제'가 적용돼 선거구에 따라
순번이 다르게 표기됩니다.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에 첫 번째 배정된
후보가 다음 선거구에서는 세 번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를 하나의 순서로 할
경우 앞쪽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인데,
교호 순번제도 선거구에 따라 유권자 수가
다르다는 문제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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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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