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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휴게소 방치 교사 벌금 800만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5-18 10:27:18 조회수 0

현장체험학습을 가다가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다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습니다.

용변 이후 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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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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