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생협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의료생협 이사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지난 2013년 3월
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뒤 병원 2곳을
차려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6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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