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내다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경산의 한 자동차정비업체
사업주 50살 A 씨가 근로자 36살 B 씨를
실업 상태로 허위 신고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48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건 송치와 별개로 사업주는 천만 원 과태료,
근로자는 추가징수금 970여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제보가 들어와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했다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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