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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앞 교통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책임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5-15 11:09:19 조회수 0

지난 3월 1일 새벽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택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55살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옆 차로에서
100미터 가량 앞서 달리다가 갑자기
택시 앞으로 차로를 바꿔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택시는 시속 156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A 씨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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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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