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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을 만큼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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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성주 군의원 김 모 씨에게
2억 4천 8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립니다.
군의원 김 씨는 이완영 의원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넵니다.
이완영 의원은 총선이 끝나면 갚기로 했지만,
당선된 이후 6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군의원 김씨는 2016년
이완영 의원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했고, 이 의원은 지난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받아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자를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정치자금으로 봐서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85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군의원 김 씨를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S/U)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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