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한
58살 A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빚 천 8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씨를
대구 동구에 있는 빈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B씨 승용차와 소지품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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