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0월
영천지역 선거주민 13명에게
26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동생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예비후보 아버지의 친구
B 씨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후보자의 아버지가
관련돼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관련됐다면
선거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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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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