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물품 구매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서부발전 전 기술본부장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난 2016년
경북의 한 연료전지발전소로부터 공급인증서를 높은 단가로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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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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