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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구청 7급 공무원이 수 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신의 집안 일에 동원했고,
심지어 밥까지 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해당 구청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소극적으로 조사를 해 오다
시민단체의 폭로로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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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대구 중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해 온 A 씨는
총괄 주임인 7급 공무원 B 씨로부터
쉬는 날 잡일을 강요당했습니다.
B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화분을 옮기고, 페인트 칠, 풀뽑기 등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B씨의 가족묘 벌초도
해야 했습니다.
돈 한 푼 못 받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INT▶대구 중구청 전 기간제 근로자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인사권이 있으니까, 누가 말 할 사람도 없지요.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년에
일을 못하는데..."
한달 꼬박 일을 해도
13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데
밥을 살 때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INT▶대구 중구청 전 기간제 근로자
"'밥 한 그릇 합시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밥을) 사라는 말 아닙니까?"
근무기간 중에 일을 시켰다는 증언도 합니다.
◀INT▶대구 중구청 전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중에 자기 아파트 사는 집에
세를 놓는다면서 가서 수리를 시키고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INT▶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자신이 억울하고 정말 실존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거부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십여 년 가까이 못 했던.."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노동자들은 6명인데,
B씨가 지난 2008년부터
해당 부서에서 일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U]"대구 중구청은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지난달 해당 업무에서 배제시켰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INT▶대구 중구청 관계자
"시기, 강도, 이런 조목조목 우리 능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징계가 가능하면 징계를 하고..."
취재팀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공무원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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